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춘천남부재가노인센터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고합니다. * 2016년 결산은 운영법인 이랜드복지재단의 회계감사한 결과를 근거로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