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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및 후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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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춘천남부재가노인센터 세입·세출 결산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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