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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춘천남부노인복지관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공고

2015. 1.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의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품목 및 예정가격(전년도 기준)
 1) 모집품목 : ① 쌀 및 잡곡류 ② 축산물 ③ 김치류 ④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및 소모품
 2) 예정가격 : 191,84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모집업체 수 : 모집품목별로 1개 업체 선정 

3. 입찰참가등록 및 서류접수 기간
1) 접수기간 : 2015. 1. 26(월) ~ 1. 30(금) 09:00~17:00
2) 접수장소 : 춘천남부노인복지관 2층 사무실 이수지 영양사
 3) 접수방법 : 방문접수(이메일 접수불가)
 4) 급식납품(계약)기간 : 2015. 2. 15 ~ 2016. 2. 14(12개월간)
 5) 모집 및 계약방법 : 제한일반경쟁(총액)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사용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 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또는 생년월일로 기입된 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는 대표자 인감날인 후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봉합 시 접수받지 아니한다.
- 제출서류 접수는 1회만 가능하며, 미비된 서류는 추가접수 받지 아니한다.
- 대표자가 아닌 대리접수 시 위임장 제출을 필한다.

4. 납품업체(자) 선정방법
1) 기관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급식물품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
구비의 적절성 등)에 의거하여 각 품목별 상위 1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2)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3)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선정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2) 공고일 전일부터 영업소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4)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축산물, 김치류, 농·수·공산품 및 소모품)취급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5)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 온도확인 가능한 타코메타를 부착한 냉동·냉장차량으로 납품/*모집품목 ①을
제외한 모든 업체)
6)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모집품목 ②에 해당하는 업체)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8) 급식물품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메일(e-mail)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한 업체
9) 2015년 1월 현재기준 복지기관 납품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식2> 업체기초조사표 1부
3) <서식3> 사용인감계 1부
4)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5) <서식5> 서약서 1부
6)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서식7> 납품거래실적현황(해당업체에 한 함)
8) <별지1> 급식물품 단가표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2)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4)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사진, 타코메타(해당차량에 한함) 사진 각 1부(*모집품목 ①을 제외한 모든 업체)
15) 소유 냉장·냉동탑차 차량 정기 소독필증 각 1부(*모집품목 ①을 제외한 모든 업체)
16) 보험관련 가입서류(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자동차보험) 사본 1부
17) 업체 소개서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상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로 대체한다.
2)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8. 입찰무효 및 낙찰취소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2)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9.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4) 본 공고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지원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본 복지관의 공고 내용은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본 복지관 소유로 귀속한다.

10.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날인 후 봉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미 봉합 시 접수받지 아니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기타사항
 1)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본 입찰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심사위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5) 공고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6)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심사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영양사 이수지 (☎033-241-5600)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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