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남부노인복지관 건강관리실에서는 2019년 7월 16일(화) , 18일(목), 23일(화) 10:00~12:00 복지관 1층 대강당 앞 상담부스에서
복지관 이용자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사전연명상담실과 7월 8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강좌 진행 이후 복지관에서 3차례에 걸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국민 홍보 및 작성 상담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주신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사전연명상담실
이애순팀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은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사전연명상담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를
방문하여 작성을 하시면됩니다.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 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⑤체외생명유지술 ⑥수혈 ⑦혈압상승제 투여 및 그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서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 2조4항)
■ 일 시 : 2019년 7월 16일(화) 10:00~12:00
2019년 7월 18일(목) 10:00~12:00
2019년 7월 23일(화) 10:00~12:00
■ 대 상 : 복지관 이용자
■ 내 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 장 소 : 복지관 1층 대강당 앞 상담부스
■ 협 력 :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사전연명상담실
■ 담당자 : 건강관리실 기승임 간호사(☎ 031-241-5600)